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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성은 지난해 9월 26일 0시 44분경 전남 순천시 조례동에서 길을 걷던 당시 18세 여성을 뚜렷한 이유 없이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특히 충격적인 것은 범행 후의 행적이었다. 그는 신발도 신지 않은 채 흉기를 소지한 상태로 여주인이 운영하는 주점과 노래방을 찾아다니며 추가로 살인을 예비한 혐의도 받았다. 폐쇄회로(CC)TV에는 범행 직후 웃고 있는 그의 모습이 담겨 있었다.
재판부는 “갑작스럽게 공격당한 피해자의 공포심과 무력감은 말로 설명이 어렵다”며 “길을 가던 예비 사회인이 무참히 목숨을 잃었으며, 유가족은 크나큰 정신적 고통과 상처를 치유하고 일상으로 복귀하기 쉽지 않아 보인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박씨는 피해자 유족들과 지인들에게 치유할 수 없는 상실감과 무력감을, 지역사회에는 누구나 범행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극도의 불안과 공포를 남겼다”며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또한 “스스로를 통제하려는 노력을 전혀 찾아볼 수 없고 날로 심해지고 있어 사회로부터 영원한 격리가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재판부는 “사전에 치밀한 계획으로 볼 수 없고, 벌금 이상의 형사 처벌이 없다는 점은 양형에 참고했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경찰은 범행의 잔인성과 중대한 피해 등을 고려해 수사 단계에서 박대성의 신상과 머그샷을 공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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