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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 출연분의 최대 100%, 근로자 출연분의 200%를 각각 지원하는 내용이 골자다. 공모 대상은 노사가 출연하려는 기업(원청), 사업주단체, 근로자단체 등이다. 재원을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등 비영리법인에 출연함으로써 사업주는 법인세, 근로자는 소득세 등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마련한 자금은 원·하청 근로자의 주택구입자금, 우리사주 구입, 일·가정 양립 비용 등 지원에 사용할 수 있다. ‘공동근로복지기금’과 활용처가 동일하다.
이번 상생연대 지원 특징은 공동근로복지기금 사각지대에 놓인 2·3차 협력사 및 사외협력사 근로자까지 지원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공동근로복지기금은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라 원청과 하청이 법인을 설립해 운영해야 한다. 2·3차 협력사와 같이 자금력이 부족한 하청은 참여가 어려운 구조다.
앞서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지난달 26일 ‘식품제조업 상생협력 확산을 위한 공동선언식’에서 “대기업 노사 협력사의 근로자 근로복지 개선을 위한 재원 형성을 지원하겠다”며 ‘상생연대 지원’ 계획을 밝혔다.
고용부는 상생연대 지원으로 영세 협력사 근로자의 근로여건 개선, 원·하청 간 복지 격차 완화를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