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판부는 “피고인 범행으로 공무원 직무에 관한 공정성과 청렴성에 관한 국민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피고인은 이 사업에 관한 전문성, 노하우 없이 오로지 지방 정치인과 성남시 공무원의 친분을 이용해 적극적으로 알선했고, 그 대가로 국민 상식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70억원이 넘는 거액을 수수한 바 그 죄책 무겁다”고 판시했다.
김 대표는 백현동 개발비리 의혹의 핵심인물이다. 김 전 대표는 2015년 9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성남시 백현동 개발사업 인허가 알선 등의 대가로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으로부터 현금 77억원을 수수하고 함바식당 사업권을 받아 5억원 상당의 이익을 얻은 혐의로 지난해 5월 구속기소됐다.
이날 재판부는 김 전 대표가 알선 수재에 따른 대가성이 인정되는 금액으로 74억5000만원의 현금과 액수 미상의 함바식당 사업권을 인정했다.
검찰은 김 전 대표가 2014년 4월부터 2017년 2월까지 성남시장이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을 통한 로비로 백현동 사업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를 사업에서 배제하고 정 회장이 운영하는 성남알앤디PFV가 단독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고 보고 징역 5년과 약 66억원 추징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 사건을 이 대표가 성남시장 선거를 도운 김 전 대표에게 보답하고자 그의 청탁에 따라 각종 인허가권을 행사해준 ‘권력형 지역토착비리 사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는 당시 이 대표가 성남시장 선거를 준비할 때 선거대책본부장을 지내는 등 성남시 내에서 ‘비선실세’로 불린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검찰은 이 과정에 이재명 대표가 관여해 공사에 손해를 끼친 것으로 판단하고 지난해 10월 그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