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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차관은 “CBAM 등 EU의 기후변화 대응 노력에 공감하면서도, 이런 노력이 기업에 불필요한 부담을 가중시켜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한국은 엄격한 배출권거래제 운영 국가인 만큼, 기업의 이중부담 완화를 위해 국내에서 이미 지불한 탄소 가격 및 국내 공인기관에서 검증받은 결과를 인정하도록 요청했다.
CBAM은 철강·알루미늄 등 6개 품목을 EU가 수입할 경우, 그 제품을 생산할 때 발생한 탄소배출량에 따라 탄소가격을 부과하는 제도다. 올해 10월부터 시범 실시에 들어간 후 2026년부터 본격 시행된다.
이에 대해 토마스 총국장은 “한국 정부와 한국 기업들의 의견을 고려하겠다”라며 “한국을 전문가 그룹에 옵저버로 초청하는 등 지속 협의하겠다”고 말했다.또 현재 EU CBAM이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는 전환 기간인 만큼, 한국 정부와 기업이 제공한 정보가 향후 이행 법안 제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평가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EU가 추진하는 각종 환경·통상 입법 과정에서 우리 기업의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EU와의 협의를 긴밀히 진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