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경찰국 설치 근거' 사법판단 다음 기회로…위법성 논란 계속

성주원 기자I 2022.12.22 15:49:25

헌재, 경찰위의 권한쟁의심판 청구 각하
"헌법상 국가기관 아냐…당사자능력 없어"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국가경찰위원회(경찰위)가 행정안전부 경찰국 설치의 근거가 된 신설 지휘규칙의 무효를 주장하며 행안부 장관을 상대로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지만 당사자능력이 인정되지 않으면서 본안 심리 없이 종결됐다. 행안부 경찰국 내년도 예산을 놓고 여야가 팽팽하게 대치하고 있는 가운데 경찰국 설치와 관련한 위법성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사진=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헌재는 22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경찰위의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각하했다. 경찰위는 법률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으로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당사자능력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권한쟁의심판은 헌법상의 국가기관 사이에 권한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해 다툼이 발생한 경우 헌재가 유권 판단을 내리는 절차다.

헌재는 “국회가 제정한 경찰법에 의해 설립된 경찰위는 국회의 경찰법 개정행위에 의해 존폐 및 권한범위 등이 좌우되므로,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며 “법률에 의해 설치된 경찰위에게는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헌재는 과거 국가인권위원회와 대통령 간의 권한쟁의 사건에서도 법률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인 국가인권위원회에게 이번과 마찬가지로 당사자능력을 인정하지 않은 바 있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행정안전부 장관의 소속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 제정행위가 경찰위의 권한을 침해하거나 침해할 현저한 위험이 있는지 여부 및 행안부 장관의 소속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 제정행위가 무효인지 여부였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지난 8월 2일 행정안전부령 제348호로 ‘행정안전부 장관의 소속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경찰 지휘규칙)을 제정한 바 있다.

경찰위는 이 장관이 이같은 지휘규칙을 제정해 시행하기 전 경찰위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아 헌법 및 경찰법에 의해 부여된 경찰위의 국가경찰사무에 관한 주요정책 심의권 및 의결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지휘규칙 제정행위가 무효임을 판단해달라며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것이다.

경찰법 제10조 1항은 국가경찰사무에 관한 인사, 예산, 장비, 통신 등에 관한 주요정책 및 경찰 업무 발전에 관한 사항에 대해 경찰위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서 지난 19일 이 장관은 경찰국의 위법성 논란이 국회 예산안의 핵심쟁점으로 떠오른 것과 관련해 “경찰국 설치는 헌법과 법률에 전혀 어긋남이 없다“며 ”위법의 여지가 요즘 유행하는 말로 ‘1’도 없다“고 강조했다.

정부조직법 개정이 아닌 대통령령 개정으로 경찰국을 설치한 이 장관은 ”법에 없는 권한을 어떤 부에 부여해 실이나 국, 과를 만드는 경우라면 법률이 필요하지만 이미 법에 정해진 권한을 가지고 그 권한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실·국·과를 설치하는 것은 대통령령으로 만드는 것이 원칙이고 가장 기본적인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한편 여야는 내년도 예산안·예산부수법안 협상에서 행안부 경찰국 예산 문제 등을 마지막 쟁점으로 두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상황이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오는 23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하겠다고 사실상 ‘최후통첩’을 한 상태다.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