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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면신경마비 등 3대 질환에 '첩약' 건보 적용…20일부터 시범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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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정선 기자I 2020.11.19 12:00:00

복지부, 20일부터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
안면신경마비, 뇌혈관질환후유증, 월경통 등 질환
연간 1회 최대 10일 시범 수가의 50%만 부담

[이데일리 함정선 기자] 앞으로 안면신경마비나 뇌혈관질환후유증 등 환자는 5만~7만원만 부담하고 한약을 지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일부터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은 한의 치료 중 건강보험 적용 요구가 높은 첩약에 건강보험 시범 수가를 적용해 국민 의료비 부담을 덜고, 급여화를 통한 한의약 안전관리 체계 구축을 위해 추진된다.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은 1984년 약 2년간 충북 지역에서 실시됐으나 전국단위 첩약 건강보험 적용은 이번 시범사업이 처음이다.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에는 9000여 개 한의원(전체 한의원의 약 60%)이 참여하며, 이들 기관은 전국적으로 고르게 분포돼 환자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첩약의 조제·탕전은 한의원에서 직접 하거나 한의원 처방에 따라 시범사업에 참여한 약국 또는 공동이용탕전실에서도 가능하다.

이에 따라 앞으로 안면신경마비, 뇌혈관질환후유증(65세 이상), 월경통 환자는 시범사업 참여한 한의원을 방문해 진찰·처방 후 치료용 첩약을 시범 수가로 복용할 수 있다.

환자는 연간 1회 최대 10일까지(5일씩 복용하면 연간 2회) 시범 수가의 50%만 부담하고 첩약을 복용할 수 있어 본인 부담이 약 5만~7만원으로 경감된다. 10일 이후 동일기관에서 동일 질환으로 이어서 복용할 경우에도 비급여가 아닌 시범 수가(전액 본인 부담)로 복용할 수 있어, 이전보다 훨씬 낮은 비용으로 첩약을 복용할 수 있게 된다. 참여 한의원은 한의사 1인당 1일 4건, 월 30건, 연 300건까지 첩약 시범 수가를 신청할 수 있다.

복지부는 시범사업 실시로 한약재 유통부터 최종 조제까지 체계적인 안전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를 위해 탕전실 기준 마련, 조제 내역 제공과 한약재 규격품 표준코드 시스템 등을 함께 도입할 예정이다.

이재란 복지부 한의약정책관은 “이번 시범사업 실시로 3개 질환 (안면신경마비, 뇌혈관질환후유증(65세이상), 월경통) 환자들의 의료비 부담은 대폭 경감되고 한의약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게 된다”며 “시범사업을 운영하면서 시범사업 성과 및 건강보험 재정 상황 등을 모니터링해 개선사항을 지속 점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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