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은 보이스피싱 용의자 검거 과정에서 일반 시민을 폭행한 논란이 불거진 서울 성동경찰서에 대한 감찰 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성동서 강력팀 소속 형사들은 지난 27일 오후 10시 40분쯤 서울 지하철 3호선 옥수역 2번 출구 인근을 지나던 김모(31)씨를 보이스피싱 용의자로 지목하고 검거를 시도했다. 앞서 경찰은 오후 7시 11분쯤 딸을 붙잡고 있다며 현금을 요구하는 전화를 받은 보이스피싱 피해자와 함께 옥수역 인근에 출동한 상황이었다.
형사 2명이 힙색(hipsack)을 맨 채 이어폰을 끼고 가던 김씨를 용의자로 오인하고 막아서자 놀란 김씨가 뒷걸음질쳤다. 처음에는 형사 2명이 김씨를 붙들려다 저항이 심해지자 2명이 합세해 김씨를 제압했다. 이 과정에서 김씨는 오른쪽 눈과 입술 등 얼굴과 오른쪽 팔 등에 타박상 등의 상처를 입었다.
경찰은 김씨를 경찰서로 데리고 와 조사하는 과정에서 김씨가 범인이 아님을 알았다. 휴대전화에 관련 통화 내용이 없고 인근에서 함께 술을 마셨다는 친구들의 증언도 있었기 때문이다. 김씨가 강제 연행됐다는 소식을 들은 아버지가 경찰서를 방문한 뒤에야 김씨는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 김씨는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집에서 안정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성동서 관계자는 “처음에는 단순 제압하려고 했다가 김씨가 강하게 저항하는 바람에 그 과정에서 발생한 상처”라며 “사건 당일에 사과하고 이튿날 자택으로 또 찾아가 정식으로 사과를 드렸다”고 설명했다.
성동서는 이날 새벽 2시쯤 서장 명의로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도 “지난 27일 보이스피싱 수사 중 일반 시민을 용의자로 오인해 체포하는 과정에서 부상을 입힌 사실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 드린다”며 “빠른 쾌유를 기원하며 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공식 사과했다.
그러나 범죄 수사·체포 과정임을 감안해도 폭행 논란이 불거진 만큼 감찰 결과에 따라 해당 경찰에 대한 징계는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경찰 관계자는 “무고한 시민이 피해를 보신 것이니 회복이나 손실 보상 등에 대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할 수 있는 조치를 최대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