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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개정안’ 거부한 韓에…민주 “포기않고 반드시 완수할 것”

황병서 기자I 2025.04.01 09:57:21

1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직무 복귀 후 시장경제 질서 혼란스럽게 해”
“상법개정안, 기업 지배구조 투명하게 하는 것”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상법개정안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한 가운데 민주당은 “포기하지 않고 반드시 완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 앞 민주당 천막당사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 천막당사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진 의장은 “조금 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상법개정안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했다”면서 “직무 복귀 후 시장경제 질서를 바로잡기는커녕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내 개미투자자뿐 아니라 해외 유수 기관들도 상법 시행을 강조해왔다”면서 “아시아기업 거버넌스 협회 사무총장은 지난달 28일 한국의 글로벌 기업들은 기업지배구조 문제로 가치평가 정체되거나 하락했다고 하면서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상법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고 했다.

이어 “이복현 금감원장은 거부권 행사하면 정부의 주주가치 보호 의지를 의심받고, 이는 주식 외환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 재차 반대의견을 피력했다”면서 “상법 개정은 소액주주의 권익 보호해서 우리의 기업 지배구조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만들고자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를 통해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코리아프리미엄으로 전진시키고자 하는것이다”고 덧붙였다.

한 대행이 상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공은 다시 국회로 넘어가게 됐다. 재적 의원 과반이 참석한 재의결 표결에서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재의결에 찬성하면 상법 개정안은 바로 법률로 확정되지만, 찬성표가 출석 의원 3분의 2에 미치지 못하면 폐기된다.

한편, 한덕수 권한대행은 이날 상법 개정안에 재의 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한 권한 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상법 개정안에 대해 “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을 포함한 대다수 기업의 경영환경 및 경쟁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에서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대안을 찾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고심을 거듭한 끝에 국회에 재의를 요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한 대행은 총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는 결정이 무엇인지 법문상으로 불명확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법률안의 기본 취지에 깊이 공감한다”면서도 “일반주주의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당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본연의 목적을 넘어, 기업의 경영의사결정 전반에서 이사가 민형사상 책임과 관련한 불확실성에 직면하게 됨으로써 적극적 경영활동을 저해할 소지가 높다. 이는 결국 일반주주 보호에도 역행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국가 경제 전체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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