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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11월까지 약 한 달간 마약을 3회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해당 동아리를 조직한 염모(31)씨의 주거지까지 약 30km를 운전하고, 염씨의 계좌로 마약 대금을 송금한 대학생들과 달리 현금으로 마약을 매수했다.
A씨는 투약 당일 병원에 출근해 환자 7명을 수술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A씨가 진행한 수술은 투약 효과가 지속된 상태에서 이뤄졌을 수 있다”며 “병원에 대한 업무방해죄 등의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환자에게 피해가 발생했는지 추가로 확인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전국 2위 규모의 대학생 연합동아리에서 발생한 마약 투약·거래 정황을 포착해 동아리 임원 등 주범 6명을 기소하고 8명을 기소유예했다. 검찰은 추가 수사를 거쳐 앞서 구속기소된 염씨와 동아리 임원 이모(25)씨 등 3명을 추가 기소하고, A씨와 40대 코스닥 상장사 임원을 새로 구속 기소했다고 지난 26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