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씨는 2019년 5월 50대 환자 B씨의 왼쪽 어깨를 관절 내시경으로 수술하며 왼쪽 가슴에 화상을 입게 하고 수술 직후 고통을 호소하는 환자를 제대로 치료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한의사협회 의료감정원이 B씨의 상처를 감정했을 때는 전기화상·화학화상·물리적 접촉에 의한 상처 등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의료감정원 정형외과 피부과 학회는 사실조회를 통해 수술로 인한 상처 가능성을 배제했다. 각 학회는 내시경 수술에서 화상을 입히는 전기소작기나 화학약품 사용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감정 결과 등을 바탕으로 피해자의 상처가 수술 과정에서 발생한 화상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봤다. 피고인이 B씨를 제대로 진료·치료하지 않았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의사가 행해야 할 적절한 치료가 무엇인지 검사가 제시하지 못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업무상 과실의 전제가 되는 사실관계, B씨 상처의 원인을 알 수 없다”며 “업무상 과실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다만 “형사사건 입증과 민사사건 증명책임은 달라 민사상 배상 책임이 없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