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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노키즈존’ 사라지나…금지 조례 발의

홍수현 기자I 2023.05.03 13:22:26

송창권 의원 발의, 8일까지 의견 수렴
"도지사는 노키즈존 지정 금지위한 노력"
한국리서치 여론조사, 노키즈존 찬성 73%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제주에서 영유아나 어린이를 동반하는 손님을 거절하는 업체인 ‘노키즈존’을 금지하는 조례가 발의됐다.

송창권 제주도의원(더불어민주당, 외도·이호·도두동)은 3일 ‘제주도 아동출입제한업소(노키즈존) 지정 금지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고 8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사진=위키미디어)
이 조례안은 특별한 이유 없이 아동 또는 아동을 동반한 보호자의 출입을 제한할 수 없도록 도지사가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안 4조에는 ‘도지사는 도민 차별과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키즈존 지정을 금지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명시됐다.

이를 위해 도지사가 ▲노키즈존 실태와 아동 차별 및 인권침해 여부 등을 조사 또는 연구용역 의뢰 ▲노키즈존 업소에 대해 지정 금지를 권고 또는 계도 하는 등 차별 금지에 대한 인식개선 활동을 하도록 규정했다.

또 ▲영업장 내 아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제도적 지원을 하고 ▲아동의 공공장소 이용에 대한 보호자 교육을 하는 내용도 들어있다.

제주사회복지연구센터에 따르면 제주 지역 노키즈존은 78곳으로 전국의 14.4%를 차지한다.

10만명당 노키즈존 업소수는 11.56곳이다. 경북(1.89), 강원도(1.88), 부산(1.86) 등 다른 지역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다. 관광객 등을 대상으로 한 업소가 많기 때문이다.

노키즈존에 대한 2021년~2023년 인식변화.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한국리서치)
한편 지난 2월 한국리서치가 전국 18세 이상 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73%가 노키즈존에 동의했다. 표본오차는95% 신뢰수준에 최대 ±3.1%p포인트다.

18-29세를 제외한 전 연령대에서 최소 71% 이상이 노키즈존 운영을 허용할 수 있다고 답했다.

특히 현재 초등학생 이하 자녀가 있는 응답자는 직접적으로 불이익을 받는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69%가 노키즈존 허용에 동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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