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 기둥에 사이드미러 박아서 박살 남"
"목숨 내놓고 강변북로 달림" SNS에 셀프 인증
누리꾼 비판...도로교통법 제48조 위반 신고 접수돼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김선신 MBC스포츠플러스 아나운서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사이드미러 없이 운전한 사실을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김 아나운서는 지난 2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사이드미러가 부서진 사진을 올렸다. 그는 “쾅 소리 나서 뭐지 했는데 주차 기둥에 사이드미러 박아서 박살 남”이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 김선신 아나운서가 사이드미러 없이 불법주행한 사실을 스스로 밝혀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 (사진=김선신 인스타그램 캡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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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아나운서는 한 시간이 채 지나지 않았을 무렵 또다시 글을 올렸다. 그는 “왼쪽 사이드미러가 이렇게 소중한 거였구나. 목숨 내놓고 강변북로 달렸다”며 차선 변경을 못 해 힘들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부서진 사이드미러를 달고 주행 중인 사진을 공유했다.
사진은 즉각 논란을 일으켰다. 사이드미러 없이 차량을 주행하는 행위는 도로교통법 제48조 안전운전 의무 조항을 어긴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 김선신 아나운서가 인스타그램에 직접 공개한 부서진 사이드미러다. (사진=김선신 인스타그램 캡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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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법에서는 ‘모든 운전자는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경찰은 사이드미러 없이 주행하면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해야 한다’는 규정을 어긴 것으로 보고, 범칙금 4만원(승용차 기준)을 부과하고 있다.
또 김 아나운서가 올린 사진에 신호등 파란불이 찍힌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움직이는 차 안에서 사진을 촬영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논란이 확산하자 김 아나운서는 해당 게시물을 삭제했다. 3일 한 누리꾼은 김 아나운서가 올린 사진을 토대로 그를 일산 동부경찰서에 신고했다고 밝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