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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 청소노동자 교내 시위'…경찰 "수업권 침해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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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성 기자I 2022.12.08 15:55:28

미신고 집회는 혐의 인정…檢 송치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연세대 청소노동자들이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 안에서 벌인 시위에 대해 경찰이 학생들의 수업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렸다.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 신촌캠퍼스.(사진=연합뉴스)
8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고발된 연세대 청소노동자들에 대해 지난 1일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경찰은 집회 시간과 방법, 수단, 소음 측정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끝에 ‘수업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다만, 경찰은 사전에 신고하지 않고, 집회를 진행한 혐의에 대해서는 집시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앞서 연세대 청소노동자들은 지난 4월 학교 측을 향해 시급 인상·학내 샤워실 설치·인력 확충 등을 요구하며 학생회관 앞에서 집회를 벌였다.

이에 연세대 재학생 이동수(23)씨 등 3명은 지난 5월 시위 소음으로 인해 수업권이 침해됐다며 청소노동자들을 고소·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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