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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헬기는 2018년 12월 1일 10시쯤 서울 노원구의 영축산 산불진화를 위해 출동했고, 조종사 2명과 정비사 1명이 각각 조종, 감시, 항공기 상태 및 비행경계 임무를 수행했다. 그러다 진화를 위한 물 담수과정에서 강물에 추락하여 침몰했다. 당시 조종사와 부조종사는 문이 열리지 않아 깨진 창문을 통해 탈출해 생존했고, 정비사는 끝내 탈출에 실패해 익사했다.
정비사의 탈출 실패에 관해 국토부는 “탑승정비사는 비상탈출용 장치를 점검했던 담당 정비사였으므로 비상탈출용 손잡이가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을 것이다”면서 “탑승정비사는 우수한 수영실력을 갖추고 있었고 해상생환훈련에서 전 과목을 합격하는 등 훈련 중 수중에서 기체이탈 비상탈출 능력이 있었지만, 실제상황에서는 탈출에 실패했다”고 했다.
해당 조사보고서는 생존한 기장과 부기장도 문이 열리지 않아 탈출하지 못하다 깨진 창문을 통해 겨우 탈출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문제는 이와 같은 원인의 산불진화요원 사망이 과거에 이어 반복된 것이라는 데 있다.
앞서 2009년 11월 23일에는 3명이 탑승한 헬기가 전남 영암군과 해남군 사이의 영암호에 추락해 탑승자 전원이 사망했다. 그리고 국토부는 조사를 통해, 3명 모두 직접사인은 익사이며 “출입문이 수압으로 눌려서 분리되지 않음으로써 조종사들은 탈출에 실패했을 것이다”고 결론내렸다. 희생된 3명은 모두 생존훈련과정에서 충분한 훈련을 받아 비상탈출문 작동원리와 비상탈출용 손잡이 사용법을 숙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반복된 원인으로 산불진화요원들이 희생된 것에 매우 유감이다”며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요원들의 안전이고, 극한의 상황에서 스스로는 지키기 힘든 안전을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