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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지난 7일 김 의원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업무상 배임, 업무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1일 김 의원의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하지 않고 경찰에 돌려보냈다.
검찰은 “피의자가 7회에 걸친 소환조사에 응한 점 및 피의자에 대한 최종 조사 이후 구속영장 신청까지 약 5개월 동안의 수사 경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구속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며 보완수사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고 청장은 영장 재신청 여부에 대해 “보완수사가 요구됐던 부분을 마무리 후 전체적으로 검토해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25일 서울경찰청 수사심의위원회는 김 의원 사건을 “1개월 이내에 신속히 처리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경찰은 다만 해당 기한까지 수사를 마무리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서울청 관계자는 “보완수사 내용에 따라 시간이 걸릴 부분이라, 보완수사를 하지 않고 기간을 맞추기에는 무리가 있고 최대한 충실히, 빨리 하려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보완수사를 해야 할 양이 상당해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서울청 관계자는 “심의위 권고를 안 지킨다는 것은 아니고 보완요구라는 사정이 있으므로 추가 기간이 필요하다는 것”이라며 “심의위와 필요한 협의는 사전에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아울러 앞선 영장 신청 당시 적시하지 않은 공천 헌금을 받았다 반환했단 의혹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