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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규모는 총 138세대다. 일반 가구 120세대에는 감량기 구매 비용의 30% 범위 내에서 세대당 최대 21만 원까지 지원한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법정복지대상자 18세대에는 구매 비용의 50% 범위 내에서 세대당 최대 35만 원까지 지원한다.
단, 감량기는 단체표준, 환경표지, K마크, Q마크 등의 품질인증을 받은 제품이어야 한다. 하수관 배출 방식의 ‘주방용 오물분쇄기’, ‘중고 구매’, ‘타인으로부터 증여·기부 받은 제품’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보조금을 신청한 가구는 감량기 설치 후 사용 전·후 음식물쓰레기 배출량 설문지를 제출해야 보조금을 받을 수 있으며, 2년 이내 감량기를 처분할 경우 보조금이 환수될 수 있다.
금천구 관계자는 “감량기 구매 보조금 지원 등 폐기물 감량정책으로 가정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를 효과적으로 줄이고자 한다”라며, “환경 보호와 주민생활 편의 향상을 위해 구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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