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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6일 JTBC ‘사건반장’은 친부로부터 성폭행 피해를 입은 50대 여성 A씨의 제보 내용을 소개했다.
약 35년 전, 당시 15세였던 A씨는 한 달간 아버지 B씨, 친오빠, 친할머니와 함께 살게 됐다. 폭력을 휘두르는 B씨 때문에 어머니가 집을 나갔기 때문이다.
그러던 어느 날 대낮부터 술에 취해 집에 돌아온 B씨는 아직 중학생이었던 A씨를 성폭행했다. B씨의 범행은 여러 번 계속됐으며, 옆방에 친오빠가 있음에도 성폭행은 계속 이어졌다.
또 A씨는 당시 B씨로부터 들었던 충격적인 말을 아직도 잊지 못한다고 했다. “A씨는 (B씨가) ‘여보라고 불러라’, ‘나의 아이를 낳아달라’고 했다”며 “술에 취해 하는 말인가 싶었는데 대충 이 사람이 얼마큼 술에 취했고 안 취했는지 알지 않냐. 내 느낌엔 정상이었다. 정상인 사람이 나한테 그런 말을 했던 느낌이었다”고 말했다.
A씨가 “싫다”고 저항을 할 때면 B씨는 심지어 A씨의 목을 조르며 “죽여버리겠다”고 협박까지 했다고 한다. 이 끔찍한 일은 B씨가 다른 폭행 사건으로 감옥에 가게 되면서 약 1달 만에 끝이 났다.
남편이 감옥에 가자 집을 나갔던 어머니는 다시 돌아왔다. A씨는 어머니에 피해 사실을 알렸고, 함께 파출소에 갔지만 당시 사건의 공소시효가 지나 아버지를 처벌할 수 없었다는 이야길 들었다고 한다. 당시엔 범인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고소를 해야만 처벌이 가능했다.
이후 B씨가 출소하자 고등학생이었던 A씨는 집을 나와 따로 살았고, 20대가 되고 난 후에야 B씨의 사망 소식을 듣게 됐다. 한동안 가족과 연락을 끊었던 A씨는 공장에서 만난 동료와 결혼해 가정을 꾸렸다.
그러나 상담 치료를 받은 후 다시 가족과 왕래를 시작한 A씨는 최근 돌아간 집에서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다. 바로 가족들이 친부인 B씨의 제사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 과정을 지켜본 A씨는 결국 자리를 박차고 나왔지만, 뒤따라온 친오빠는 “다른 가족은 B씨의 성폭행 사실을 모르고 있다”며 “명절 차례 지내는 집에서 어떻게 아버지 제사를 안 지내겠냐. 지금껏 그랬듯 너만 참석 안 하면 문제가 없다”고 사정했다고 한다.
박지훈 변호사는 “제사를 지낼 필요가 없다. 조상이든 뭐든 사람다워야 제사도 할 수 있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방송에 출연한 패널 모두 A씨에게 가족과 연을 끊고 사는 것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