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2013년 3월 대한항공은 방위사업청으로부터 P-3C 해상초계기 성능개량 사업을 4409억원에 수주했다. 해군이 운용 중인 P-3C 해상초계기의 레이더와 주·야간 식별장치 등 10종의 최신 임무장비를 새로 장착하는 사업이다.
대한항공은 2016년 7월 개량기를 처음으로 인도하고 순차적으로 8대의 P-3C 해상초계기 성능개량을 마무리했다.
그러나 방사청은 대한항공이 2016년까지인 사업완료 기한을 1393일 지체했고 관급으로 인해 제공되는 품목에 의한 지연 491일을 면제했음에도 2년 넘게 장기 지연했다며 670억여원의 지체상금과 이자 56억원 등 총 726억원을 대한항공의 다른 계약의 물품대금에서 상계 처리했다.
지체상금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 의무를 기한 내 이행하지 못할 때 지체에 따른 손해배상 성격으로 징수하는 금액이다.
대한항공 측은 소송에서 해상초계기 1차 성능개량 사업 납품 당시 납기 지연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방사청의 관급재료 공급 지연 등 납품 지연에 귀책사유가 없어 지체상금이 면제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반해 방사청은 관급 제공 지연 491일을 면제하더라도 2년이 넘게 장기 지연한 것은 대한항공에 귀책사유가 있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대한항공 측의 지체상금 면제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726억원 가운데 473억원은 다시 돌려줘야 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원고의 지체상금 면제 주장 일부를 받아들이고 일부는 배척하되 배척하는 부분도 지체상금을 감경하는 사정이 존재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원고의 주장 가운데 지체상금 면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 상당수는 면제일수가 증명되지 않거나 다른 공정이 실시됐거나 면제일수 개량화가 어렵다는 것”이라며 “오로지 원고 잘못으로 공정이 지체된 게 아닌 점을 고려해 지체상금을 감경한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