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고대상은 △수험생 기억력·집중력 향상 음료, 사탕·젤리 등 음식물로 가장 판매하는 청소년 대상 마약 공급 행위 △인터넷 등을 이용한 유통 판매 행위 △약국, 병원 등에서 마약류 향정신성 의약품 불법 조제 및 대리 처방, 불법 유통, 마약류 취급 의약품 적정 관리 등이다.
국민 누구나 법률에 따라 공익신고를 할 수 있으며 신고자의 비밀은 철저히 보장된다. 신고자는 신고로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 조치나 생명·신체의 위협 등에 대해 국민권익위로부터 원상회복, 신변보호 등의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다. 특히 국민권익위는 신고와 관련해 발견된 신고자의 위법행위 등에 대해 징계권자나 행정처분권자에게 징계 등의 감면을 요청할 수 있다.
또 신고자는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고 변호사를 통해 신고할 수 있는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신고는 온라인 청렴포털 또는 국민권익위에 방문·우편으로 가능하다.
국민권익위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번 집중신고 기간 동안 적극적 협업을 통해 청소년 등 일반국민에게 확산되고 있는 마약류 불법 제조·유통·관리 행위에 대해 경각심을 제고하고,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공익침해행위를 근절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