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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는 이에 대한 지원여부 판단을 위해 국세청·지자체와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신청 순서에 따라 업체별 과세자료 및 방역조치 행정명령 이행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다.
우선 신청 1주차에 접수된 약 33만8000개사에 대한 최종 검증을 마치고, 결과 통보 및 지급을 진행 중이다.
이번에 지급대상으로 추가되는 업체수는 약 11만4000개사이다. 대부분은 그간 재난지원금을 신청한 적이 없어 과세자료 사전 확인이 곤란했던 업체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 중 약 1만5000개사는 1·2차 방역지원금을 받은 업체 중, 매출감소 기준을 충족하지 않아 손실보전금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이번에 지자체 등으로부터 방역조치 행정명령 이행사실을 확인받은 업체이다.
이와 함께, 중기부는 1·2차 방역지원금 집행과정에서 일부 발생한 오지급건에 대한 환수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주부터 사전통지 등 절차를 시작된다.
공고문을 통해 안내한 바와 같이 방역지원금 환수가 필요한 업체가 손실보전금 지급대상에 포함된 경우 동의절차를 거쳐 환수금액을 차감 후 손실보전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본인인증이 불가능해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이나 인터넷 접근성이 낮은 디지털 취약계층 등의 신청 편의를 위해 오는 8일부터 3주간 사전 예약 방식으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방문신청?접수를 실시할 예정이다.
손실보전금은 이달 29일까지 온·오프라인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8월 중 이의신청 접수를 시작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