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판 이어 싱가포르도 격리없는 여행 가능해진다

강경록 기자I 2021.10.08 16:00:00

8일 한국-싱가포르, 여행안전권역 합의
백신접종완료자, 내달 15일부터 양국 입국시 격리없어

여행안전권역에 시행에 따른 입국 조건 변경 요지(자료=국토부)


[이데일리 강경록 기자] 사이판에 이어 싱가포르도 자가격리없는 해외여행이 가능해진다.

8일 국토교통부는 8일 오후 3시에 열린 양국 항공 담당 주무 부처 장관 간 영상회의를 통해 한국-싱가포르 간 ‘여행안전권역’(백신 접종자 입국 격리 완화)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한국-싱가포르 간 여행안전권역은 현행 양국의 입국격리 등으로 사실상 여행이 제한된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그간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외교부,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등 방역 당국과 긴밀한 조율을 거쳐 추진된 것이다.

이번 합의를 통해 양국 국민 중 백신접종완료자는 11월 15일부터 상대국 방문 시 격리 부담 없이 비교적 자유로운 여행을 할 수 있게 됐다.

외교부도 양국간 예방접종증명서 상호인정에 별도 합의했다. 이는 양자 간 예방접증명명서 상호인정의 첫 사례로, 앞으로 양국 간 여행안전권역에 따른 격리완화 시행의 제도적 기반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양국은 상호인정 대상 백신의 범위를 세계보건기구(WHO) 긴급사용승인 백신으로 합의했다. 교차 접종도 인정대상에 포함해 국내에서 백신접종을 완료한 모든 우리 국민으로 싱가포르 입국 시 격리면제 대상이 될 수 있게 했다.

이에 양국 간 여행객은 ▲예방접종증명서 상호인정 합의에 따라 발급된 코로나19 예방접종증명서 ▲ 일정 시간 이내 코로나19 검사 음성확인서 ▲ 입국 후 확진 시 코로나 치료비 비용을 보장하는 여행보험증서 ▲ 비자 등 기타 입국에 필요한 서류를 소지해야 한다. 한국에서 싱가로프 입국 시 항공편 탑승 전 48시간 내, 싱가포르에서 한국 입국시에는 항공편 탑승 전 72 시간 내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 지난해 4월부터 잠정중단된 양국간 사증 면제 협정도 곧 재개될 예정이다. 또한 지정된 직항편을 이용해서 입국하고, 현지 도착 직후 코로나19 검사를 받아 음성으로 확인되면 본격적인 여행을 할 수 있다.

김장호 문제부 관광정책국장은 “이번 한국-싱가포르 간 합의는 일반 여행목적으로 입국하는 개별여행객에 대한 격리면제를 처음으로 시행하는 것으로, 자유롭고 안전한 국제관광 재개를 통해 방한관광을 활성화하고 관광·항공산업 회복을 견인할 수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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