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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직장 내 괴롭힘 사망사고 발생한 네이버 특별근로감독 실시(상보)

최정훈 기자I 2021.06.08 16:13:31

고용부, 네이버 대상 특별근로감도 실시
“네이버, 직장 내 우월 지위 이용 노동자 부당 대우 등 사회적 물의”
“IT업계 전반의 기업 관행을 개선 계기 삼을 것”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최근 직장 내 괴롭힘으로 노동자가 자살하는 사건이 발생한 네이버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다.

7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네이버 그린팩토리 앞에서 열린 ‘동료의 안타까운 죽음에 대한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노동조합의 입장 발표 기자회견’에서 네이버 노조 ‘공동성명’ 관계자가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고용노동부는 8일 최근 노동자 사망사건이 발생한 네이버를 대상으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고용부 관계자는 “직장 내에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노동자들에게 부당한 대우를 하는 등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특별감독을 실시한다는 원칙에 따라 진행되는 것”이라고 실시 이유를 설명했다.

이번 특별근로감독 실시를 위해 중부지방고용노동청과 성남지청 근로감독관들로 구성된 특별근로감독팀을 편성해 오는 9일부터 착수하게 된다.

특별감독에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 전반에 대한 심층적인 점검이 이루어진다. 또 노동자 사망 사건과 관련해서는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이 있었는지에 대해 구체적인 조사를 진행한다. 다른 노동자들에 대해서도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확인하고, 조직문화 진단도 병행해 실시할 예정이다.

이어 특별감독 과정에서 근로·휴게시간 위반 여부에 대해서도 점검한다. 특별감독을 통해 확인된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사법처리 등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고용부는 직장 내 괴롭힘 조사 내용과 조직문화 진단 결과에 대해서는 모든 노동자가 볼 수 있도록 공개할 계획이다. 조사 결과를 토대로 노동자들에 대한 부당한 대우 및 불합리한 조직문화가 개선될 수 있도록 후속 조치도 진행할 예정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국내 대표적인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기업인 네이버에 대해 실시하는 이번 특별감독이 동종 IT업계 전반의 기업 관행을 개선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엄정하게 근로감독을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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