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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파 측은 삼성전자가 TV 포장 상자에 두아 리파의 이미지를 무단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들은 “삼성이 TV 포장 상자에 리파의 소중한 이미지와 초상을 허락 없이 대규모, 지속적, 불법적으로 상업 이용한 것에 대한 보상을 받고자 삼성을 상대로 저작권 침해, 상표권 침해, 퍼블리시티권(초상 사용권) 침해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소장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지난해부터 TV 포장 상자 겉면에 리파의 사진을 썼다. 이를 알게 된 후 삼성 측에 사진 사용 중단을 요구했으나 시정되지 않았다는 것이 리파 측의 주장이다.
해당 사진은 지난 2024년 리파가 오스틴 시티 리미츠 페스티벌 백스테이지에서 촬영한 것으로, 리파 측은 이 사진의 저작권을 리파가 소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리파 측은 소장에서 “리파의 본인 동의나 사전 협의 없이, 어떤 발언권이나 통제권도 주어지지 않은 채 그의 얼굴이 대규모 상품 마케팅에 대대적으로 사용됐다”며 “리파는 이를 허용하지 않았으며, 앞으로도 허용할 생각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리파는 프리미엄 브랜드를 구축해왔으며 제품 광고 모델로 활동할 때 매우 신중하다”고 주장했다.
리파 측은 소셜미디어 X에 ‘원래 TV를 살 생각이 없었지만 (리파가 나오는) 포장 상자를 보고 사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물건을 팔아야 한다면 두아 리파의 사진을 붙이기만 하면 된다’는 내용의 게시물을 증거로 제시했다.
삼성전자 측은 콘텐츠 제공 파트너사를 통해 해당 이미지 사용이 가능하다고 확인받았으며, 지난해 두아 리파 측이 이 문제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문제제기한 뒤 즉시 박스 제조 중단 및 교체 작업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리파 측과 최근까지 지속적으로 대화 중”이라며 “원만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