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최저임금 차등화 주장…법 개정시 야권 반대로 난항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22일 이데일리와 통화에서 “외국인 가사도우미 제도는 고소득층이 아닌 소득이 낮은 가정도 일·가정 양립이 가능하도록 돕자는 것이 도입 취지였지만 비용 부담이 높다는 지적이 많아 개선 방안 마련 중에 있다”며 “각 도우미와 수요층인 개별 가구가 사적 계약을 해서 최저임금을 적용받지 않거나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유학생이나 그 배우자를 가사 돌봄 시장에 공급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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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여당은 돌봄 서비스 비용 인하에는 동의하지만, 구체적인 방법론에는 다소 차이를 보인다. 여당은 전날 외국인 근로자 최저임금 구분적용을 주제로 세미나를 열어 외국인 근로자 최저임금에 대해 △업종별·지역별 차등을 통한 구분 적용 △사적(개별) 계약을 통한 적용 제외 △단기 근로자에 대한 적용 제외 등을 제안했다. 이 자리에서 나 의원은 ‘최저임금 차등 적용’이 국제노동기구(ILO) 차별금지협약을 위반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외국인 노동자들은 그들이 버는 수익의 80%를 본국에 송금한다. 근로자 1인의 생계비는 국내 기준으로 해야겠지만 그들이 본국으로 보내는 가족의 생계비는 대한민국 기준과 같이 볼 수 없다”며 “합리적인 차별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다만 최저임금을 국적별로 차등 적용하려면 최저임금법 개정이 필수다. 다만 지난해와 올해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업종별 구준 적용 방안’조차도 불발된데다 차별 없는 최저임금을 주장하는 야권이 반대할 가능성이 높아 향후 추진에 적잖은 난항이 예상된다.
◇외국인 유학생 등 5000명 활용방안도…서울시도 사적계약 추진
대통령실은 외국인 유학생이나 외국인 노동자의 배우자를 돌봄 시장에 투입·활용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이를 위해선 외국인 유학생 비자(D-2·D-10)나 외국인 근로자의 배우자 비자(F-3) 등을 가진 사람이 일정한 조건을 갖춘 경우 가사도우미 업무를 할 수 있도록 법무부에서 관련 규정을 풀어야 한다. 정부에서는 이런 조건을 갖춘 외국인이 5000여명인 것으로 파악 중이다. 이와 별도로 정부 차원에서 일부 재정지원을 하는 방법도 고려됐지만 적정 지원 금액과 대상자 선정 어려움, 서울시 아이돌봄서비스 등 타 사업과의 중복성 등을 이유로 도입하지 않기로 가닥을 잡았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업종별·지역별로 최저임금을 차등하거나 단기 고용직을 최저임금 적용 배제시키는 방안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며 “일본과 같이 돌봄 수요자와 가사도우미가 직접 계약을 하면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는 등 사적비용을 통해 비용을 낮추는 방안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오세훈 서울시장은 9월 시범사업을 앞두고 사적 계약 형태로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직접 고용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오 시장은 이날 본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법무부 논리대로 불법 체류와 같은 부작용을 걱정하면서 외국인 가사도우미의 비용을 낮추는 방안을 시도도 하지 말자고 하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며 “사적계약 형태를 외국인 가사관리사를 고용할 수 있도록 별도의 비자를 신설해 달라는 공문을 정부에 보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