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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던지고 발로 찬 친모·외조부, 상습 학대 혐의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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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훈 기자I 2022.09.01 15:20:47

경기북부경찰, 만 2·4세 친부 신고로 수사 착수

[의정부=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아이가 운다는 이유로 머리를 발로 차는 등 학대한 혐의로 친모와 외조부가 검찰에 넘겨졌다.

1일 경기북부경찰청에 따르면 20대 여성 A씨와 A씨의 아버지 50대 남성 B씨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올해 3월까지 만 2세·4세 형제인 A씨 부부의 친자녀를 여러 차례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 등)로 불구속 입건해 지난달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의 아동학대 사실은 A씨의 남편인 C씨가 집에 설치했던 폐쇄회로(CC)TV를 확인하면서 드러났다.

녹화된 영상에는 A씨가 아이를 이불 쪽으로 집어 던지고 고함을 지르는 장면과 B씨가 우는 아이의 머리를 발로 차는 모습이 담겨있다.

아이의 아버지인 C는 A씨와 B씨를 경찰에 고발하고 해당 영상을 온라인커뮤니티에 공개했다.

C씨는 영상을 공개하면서 “직업 특성상 집에 잘 못 들어오는 사이 아이들이 학대를 당하고 있었다”고 전했다.

경기북부경찰청은 C씨가 추가로 제공한 영상 등을 토대로 A씨 등의 여죄 여부를 계속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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