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이데일리 피용익 기자] 정부 8개 부처가 각각 운영해온 11개에 달하는 신기술(NET)·신제품(NEP) 인증제도가 하나로 통합 운영된다.
국무조정실은 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신기술·신제품 인증제도 통합운영요령을 개정해 고시한다고 밝혔다.
신기술·신제품 인증제도는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신기술과 이를 적용한 신제품을 인증하는 제도다. 그러나 산업통상자원부·보건복지부·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국토교통부·국민안전처·환경부·산림청 등 8개 부처가 11개 인증제를 운영하고 있어 기업에 불편을 준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에 통합 운영되는 인증제도는 그동안 다르게 책정돼온 수수료 상한액을 100만원 이하로 통일하고, 인증 절차와 각종 서식은 단일화하기로 했다.
또 현재는 인증 신청접수 기간을 연 2~3차례만 실시하고 있지만, 신속한 시장진출이 필요한 경우 우선적으로 인증을 신청해 심사를 받을 수 있는 ‘신속인증심사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기업이 신기술·신제품 관련 인증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신기술·신제품인증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해 관련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밖에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신기술·신제품활용증진협의회’를 신설해 신기술·신제품 관련 제도개선 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조정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국무조정실은 지난해 11월 제4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발표한 인증제도 개선과제 113개 가운데 57개 과제(50.4%)에 대한 개선을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 수수료는 20% 감면하고, 2018년까지 단계적으로 50%까지 감면하기로 했다. 또 성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불필요한 시험 검사는 면제하기로 했다. 또 국제적인 사례가 없는 날씨경영인증과 최근 3년 동안 인증실적이 없는 수상레저기구의 우수사업장 인증제도는 폐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