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명 대한상공회의소 산업혁신본부장은 12일 논평을 통해 정부의 반도체 R&D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보완방안 발표를 두고 “경제계는 국가간 기술 패권 경쟁으로 확대되고 있는 반도체 산업 현장에서 특별연장근로 확대가 반도체 R&D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의 하나라는 점에서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 본부장은 다만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주 52시간제 예외 조항 도입 등) 반도체특별법에서 근로시간 유연성을 적용함으로써 반도체 산업의 근본적인 경쟁력을 제고하고 젊은 연구 인력들이 자율적으로 역량을 키워 나갈 수 있도록 국회의 조속한 법안 통과를 호소한다”고 강조했다.
이상호 한국경제인협회 경제산업본부장은 “글로벌 수요 둔화, 공급망 불안, 후발국의 추격 등 반도체 산업이 위기에 직면한 상황에서 정부가 이번 방안을 마련한 것을 환영한다”며 “연구 현장의 근로시간 제약이 다소나마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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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근로기준법과 근로기준법 시행규칙을 별도로 손대지 않은 채 이번 정책을 추진한다. 고용노동부 장관 지침을 통해 특례를 신설하는 식이다. 반도체 R&D의 주 52시간제 예외 조항 등을 포함한 반도체특별법 개정이 국회에서 거대 야권의 반대로 막히자, 정부 차원에서 ‘차선책’을 마련한 것이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국정현안·경제·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반도체 산업의 치열한 기술 경쟁에서 앞서나가기 위해서는 핵심 인력들이 자유롭게 연구할 수 있는 여건이 절실하다”며 “기존 제도를 과감히 혁신하고 투자를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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