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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기준 집계된 업체별 피해금액은 △㈜지에스리테일 9억원 △㈜씨제이이엔엠 1억2000만원 △㈜현대홈쇼핑 4억7000만원 △㈜우리홈쇼핑 16억원 △㈜엔에스쇼핑 12억원 △㈜홈앤쇼핑 9000만원 △㈜공영홈쇼핑 8억4000만원 △㈜케이티알파 12억원 △㈜티알엔 5억1000만원 △㈜신세계라이브쇼핑 28억원 △에스케이스토아㈜ 7억6000만원 △㈜더블유쇼핑 30억원 등이다.
현재 피해 홈쇼핑 업체들은 상품 판매를 중단한 채 정확한 피해건수를 파악 중이다. 피해는 위메프·티몬·인터파크쇼핑·AK몰 4개사를 통해 판매를 진행했던 식품·패션·가전 등 상품에서 주로 발생했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홈쇼핑사는 티메프의 판매대금 정산 여부와 상관없이 납품업체에게 정산일에 맞춰 대금을 지급하는 등 소비자와 납품업체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다. 또 일부 홈쇼핑의 경우 보증보험에 가입해 있어, 보증보험을 통한 구제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김장겸 의원은 “티메프 사태로 전자상거래 업계 전체는 물론이고 특히 소규모 납품업체와 소비자들의 피해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홈쇼핑 업체들이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점은 다행”이라며 “소상공인과 소비자들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게 하겠다는 뜻을 높이 평가하며, 홈쇼핑 업계 전반이 이번 사태로 위축되지 않도록 살피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