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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범죄분류는 국내 범죄명을 범죄 행위에 따라 5단계로 재분류한 형태로, ICCS가 4단계를 쓴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통계청 관계자는 “국내 형법이 범죄 정범(범죄의 구성요건을 모두 갖춘 범죄 행위) 외에도 미수, 방조 등 세부내용을 죄명으로 규정하고 있어 세세분류를 만든 게 특징적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세부적으로는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사망을 의도한 행위 △상해를 야기했거나 의도한 행위 △성범죄 행위 △폭력 또는 협박 동반 재산 침해 행위 △재산만 침해 행위 △규제 약문 또는 기타 항정신성 물질 관련 행위 △사기, 기망, 부패 관련 행위 △공공질서, 국가의 권위 및 규제 위반 행위 △공공안전, 국가 보안 위반 행위 △자연환경침해 행위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타 범죄 행위 등 11개 대분류로 분류된다. 그 아래 63개 중분류, 172개 소분류, 240개 세분류 818개 세세분류로 구성된다.
통계청은 범죄 행위와 관련 국제적으로 비교해볼 수 있는 통계 생산 기반이 만들어졌다는 점에서 이번 한국범죄분류 신설이 유의미하다고 평가했다. 특히 다른 나라의 범죄 현황을 참고해 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벤치마킹할 수 있다는 점에서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한국범죄분류는 일반분류로 제정돼 통계법에 따른 준수 의무는 부과되지 않는 형태다. 이에 통계청은 한국범죄분류와 국내 범죄명을 매칭할 수 있는 연계표와 분류해설서 등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통계청 관계자는 “우선 현재 분류 기준대로 작성을 계속되겠으나 이를 새로운 기준으로 분류할 수 있는 지침을 주고 이에 맞게끔 통계가 작성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며 “과거 시계열 자료들을 소급하는 과정도 분명 따라올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형일 통계청장은 “국내외 범죄 대응을 원활히 지원하기 위해서는 비교 가능하고 신뢰할 수 있는 범죄통계와 분류기준이 필요하다”며 “한국범죄분류가 국내 범죄통계의 발전을 지원함으로써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에 이바지할 뿐 아니라 국제사회에서도 우수사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