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재근로자 가족프로그램은 △가족관계 회복을 통해 산재근로자의 심리적·육체적 스트레스 치유하는 ‘가족화합프로그램’ △자녀의 진로와 미래를 설계하는 ‘가족공감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이번 협약 체결로 그동안 일부지역에서 일회성으로 진행했던 산재근로자 가족프로그램이 국립산림치유원과 국립숲체원 등 전국 5개소에서 오는 5월부터 6개월간 상시 운영된다.
앞으로도 두 기관은 산재근로자 맞춤형 산림복지서비스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할 계획이다.
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산재근로자와 그 가족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보험과 산림복지 분야의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