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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 17일 민주당이 비상의원총회를 열고 한 총리 해임건의안 제출을 결의하자 대통령실 측은 “모두 힘을 모아 분발해도 모자랄 판에 막장 정치 투쟁의 피해자는 결국 국민이 아니겠나”라고 강하게 비판했었다.
대통령실은 민주당의 해임 건의가 부당한 정치공세라고 규정, 수용 여부를 고심하지도 않는 분위기다. 헌법 제63조에 따르면, 국회는 대통령에게 국무총리 해임을 건의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에게 구속력을 갖지는 않는다. 윤 대통령은 정부 출범 이후 민주당이 2차례 처리한 국무위원(박진 외교부 장관·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모두 거부했다.
이외에도, 정부와 여당이 반대하는 쟁점 법안인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될 가능성도 제기되는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하며 맞대응할 것이 유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