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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후보자는 또 “2011년 개정된 공직자윤리법에 김앤장이 취업심사대상에 들어있고, 고문의 경우에도 심사를 받아야 하지만 공직에서 은퇴한 지 5년이 넘어 심사 대상이 아니었다”며 2번의 취업에 취업제한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 후보자는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후보가 몸담았던 김앤장이 일본 전범 기업을 대리하고, 가습기 살균제 사건의 외국기업을 대리하고, 폭스바겐의 배기가스 조작사건, BMW의 화재 사건을 대리한 것을 모르셨나”라고 질의하자 “몰랐다”고 답했다.
한 후보자는 이어 “평소 신문에는 어느 로펌이나 변호사가 대리하는지의 정보가 안 나온다”고 덧붙였다.
이에 이 의원은 “당시 김앤장과 옥시가 서로 짬짜미해서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축소·은폐하려고 했다고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가 제기했다”며 “론스타의 대한항공 불법매각 당시 후보는 김앤장에 계셨다. 그때 김앤장이 법률 대리한 것을 아셨나”라고 다시 물었다.
이에 한 후보자는 “모른다. 로펌이 (어떤 대리를 하는지) 모든 구성원이 다 알도록 하는 시스템은 아니다”고 말했다.
아울러 최강욱 민주당 의원도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준 것을 몰랐다고 하시는 것은 진짜 충격적이다. 그 사건들 때문에 당시 김앤장이 언급된 것이고 관련 기사는 숱하게 많다”고 언급했다. 이에 한 후보자는 “아무래도 최 의원께서는 법조계에 계셨어 그런 것 같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