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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임신 23주차인 A양(당시 17세)을 상대로 낙태수술을 하다 사망에 이르게 한 이 모(39)씨에게 내려졌던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이 씨는 지난 2012년 자신의 산부인과를 찾았던 A양과 모친에게 “태아가 다운증후군이 의심된다”며 낙태를 권했다. A양과 모친도 수술에 동의했다.
하지만 A양은 낙태수술을 받다가 자궁천공에 의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했다.
법원은 산부인과 의사 이 씨가 수술 전 기본검사도 없이 위험한 외과적 유산술을 시행했다고 판단했다. 또 수술 중 자궁천공으로 심각한 출혈이 발생했음에도 이씨가 이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아 피해자가 결국 사망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이 씨가 진료기록부 등을 허위로 작성하는 등 의료법을 위반했다고도 판결했다. 이 씨는 A양과 부모가 언급한 적이 없는데도 불법 낙태수술 혐의를 벗기 이해 A양 진료기록부에 ‘강간에 의한 임신’ 이라고 허위 기재했다. 이 씨는 재판과정에서 A양으로부터 강간당했다는 사실을 들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법원은 또 이 씨가 자궁천공, 과다출혈 등 합병증 발생가능성에 대해 A양과 부모에게 설명했다고 환자치료 각서에 허위 기재한 사실도 유죄로 인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