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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으로 계좌 개설한다

최정훈 기자I 2025.03.20 12:00:00

금융위, ‘모바일 외국인등록증’ 이용한 금융거래 허용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금융위원회는 등록외국인이 오는 21일부터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을 이용해 은행에서 계좌개설 등 금융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고 20일 밝혔다.

자료=금융위원회 제공
앞서 법무부는 지난 1월 10일부터 국내 거주 등록외국인을 대상으로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영주증, 거소신고증 포함) 발급을 시작했다.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은 본인 명의 스마트폰을 소지한 14세 이상 등록외국인이라면 누구든지 발급받을 수 있다.

‘대한민국 모바일 신분증’ 앱을 설치한 다음 전자칩(IC)이 내장된 외국인등록증을 스마트폰에 접촉해 발급받거나, QR코드를 촬영해 발급가능하다.

그동안 행정안전부는 안전하고 편리한 대면ㆍ비대면 신원확인을 위해 블록체인 기반의 ‘모바일 신분증 공통 기반’을 구축하고, 관계 부처와 함께 법령 정비 및 안전성 점검 등을 거쳐 모바일 운전면허증, 모바일 국가보훈증,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을 순차적으로 도입했다.

이에 발맞춰 금융권과 금융당국도 소비자들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금융회사와 거래할 수 있도록 관련 업무 절차와 시스템 등을 정비해 왔다.

이후 출입국관리법 개정으로 외국인등록증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의 발급 및 이용 근거가 마련돼 금융당국이 행정안전부, 금융결제원, 금융보안원 및 은행권 등과 함께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이 은행 업무에 원활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업무 절차와 시스템 등을 정비한 후, 금융회사가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을 국내에 거주하는 등록외국인의 금융거래에 이용하는 것을 허용했다.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은 등록외국인은 오는 21일부터 이를 이용해 신한, 하나, 아이엠뱅크, 부산, 전북, 제주등 6개 은행에서 계좌개설 등 금융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전북은행에서는 비대면 업무처리도 가능하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금융권과 금융당국의 이번 조치에 따라 국내에 거주하는 등록외국인의 대면 및 비대면 금융거래가 더욱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금융당국은 앞으로 다른 금융회사를 이용하는 등록외국인들도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계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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