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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2021년부터 최근까지 971회에 걸쳐 지인 등 명의를 이용해 다수 주소지로 태국에서 식품·화장품을 수입해, 국내 태국 음식점과 마트를 통해 판매해 왔다. 관세청이 해외 직구 편의를 위해 150달러 이하 자가사용 물품은 수입신고 없이 통관할 수 있도록 한 제도를 악용해 불법 수입한 것이다.
판매 장부를 확인 결과 A씨는 원가 1억원 상당의 식품·화장품 3만점을 수집해 약 11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었다. 그는 수입 식품·화장품 판매를 위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신고나 영업등록도 하지 않았고 이 과정에서 관세 등 세금 2000만원도 부당하게 감면받았다. 또 이들 식품·의약품 성분 분석 결과 다수 물품에 유해한 원료·성분이 함유돼 원래대로라면 국내 반입·판매가 불가했다는 점도 확인했다.
광주세관은 “외국에서 밀수해 국내 유통하는 불법 식품·의약품은 국민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며 “불법행위 발견 땐 관세청 밀수신고센터로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