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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갑룡 경찰청장 "황운하 겸직 논란, 이달 말까진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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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주 기자I 2020.05.18 13: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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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경찰청장 기자간담회
"이번주 중 전문가들과 토론 열고 의견 수렴할 것"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경찰이 이번 총선에서 당선된 황운하 당선인의 거취에 대해 이달 말까지 결정을 내릴 방침이다.

△경찰청 전경(사진=이데일리DB)
민갑룡 경찰청장은 18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관계기관과 전문가에게 (황 당선인 처분에 대한) 질의서를 보내 의견을 다 받았는데, 예견하지 못했던 문제가 의견들이 굉장히 분분하다”며 “이번주 중 전문가들과 토론을 열고 의견을 수렴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황 당선인은 총선 출마와 함께 사표를 제출했다. 다만 검찰이 올해 1월 울산시장 선거 개입 등 혐의로 당시 울산지방경찰청장을 지낸 황 당선인을 기소하면서 사표는 아직 처리되지 않았다. 대통령 훈령인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에 따르면 비위와 관련한 조사·수사를 받는 경우 의원면직이 허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더욱이 경찰 신분과 국회의원 겸직을 금지한 법 때문에 황 당선인의 신분을 어떻게 해야 할지 의견이 모이지 않고 있는 것이다.

민 청장은 “법에서 딱 떨어지게 규정된 케이스가 아니고 특별 케이스라 전반적인 법 목적과 취지, 법 체계에 맞는 해석과 적용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며 “임기 개시일인 5월 30일 이전까지는 어떻게든 이치에 맞는 방법을 찾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현재 고민하고 있는 것은 황 당선인에 대한 징계가 아니라 신분에 대한 문제”라며 “징계는 재판 결과가 나와야만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재판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보류된 상태”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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