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황 당선인은 총선 출마와 함께 사표를 제출했다. 다만 검찰이 올해 1월 울산시장 선거 개입 등 혐의로 당시 울산지방경찰청장을 지낸 황 당선인을 기소하면서 사표는 아직 처리되지 않았다. 대통령 훈령인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에 따르면 비위와 관련한 조사·수사를 받는 경우 의원면직이 허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더욱이 경찰 신분과 국회의원 겸직을 금지한 법 때문에 황 당선인의 신분을 어떻게 해야 할지 의견이 모이지 않고 있는 것이다.
민 청장은 “법에서 딱 떨어지게 규정된 케이스가 아니고 특별 케이스라 전반적인 법 목적과 취지, 법 체계에 맞는 해석과 적용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며 “임기 개시일인 5월 30일 이전까지는 어떻게든 이치에 맞는 방법을 찾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현재 고민하고 있는 것은 황 당선인에 대한 징계가 아니라 신분에 대한 문제”라며 “징계는 재판 결과가 나와야만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재판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보류된 상태”라고 덧붙였다.

!['20년 전' 노무현·오세훈, 용산개발 이렇게 말했다[부동산취재로그]](https://image.edaily.co.kr/images/vision/files/NP/S/2026/08/PS26082200282t.jpg)
![5일 썼는데 배터리가 80%?…10만원대 가성비 '레드미 워치6'[잇:써봐]](https://image.edaily.co.kr/images/vision/files/NP/S/2026/08/PS26082200370t.jpg)

![“계란 넣고 버튼만 꾹”…품절대란 5000원 계란찜기 써보니[득템기]](https://image.edaily.co.kr/images/vision/files/NP/S/2026/08/PS26082200306t.jpg)
![“10만원도 안 해?” ‘거제 야호' 리센느 미나미의 빅백[누구템]](https://image.edaily.co.kr/images/vision/files/NP/S/2026/08/PS26082200270t.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