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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자영업자 피해 보상하라”…KT 화재 피해 한목소리

조해영 기자I 2018.11.28 12:10:12

28일 KT 광화문지사 앞에서 기자회견
"소상공인·자영업자 피해도 보상해야"

참여연대가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지사 앞에서 아현지사 화재로 인한 피해 보상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조해영 기자)
[이데일리 조해영 기자] 지난 24일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KT 아현지사 화재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들이 KT 본사의 보상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28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지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KT가 일반 가입자뿐 아니라 이번 사태로 손해를 당한 자영업자와 콜택시기사·대리기사 등에 대해 적극적 보상에 나서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이재광 전국가맹점주협의회연석회의 공동의장은 “프랜차이즈 가맹점들은 전화로 주문을 받고 배달 애플리케이션 등 온라인을 통해서 업무를 하는 데 이번 화재로 매출이 급감했다”며 “KT는 소상공인들이 입은 이러한 피해에 대해 보상 논의를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 공동의장은 “토요일 오전 발생한 화재로 주말 오후를 통째로 날리면서 매출이 3분의 1 가까이 줄었다고 호소하는 가맹점주들도 있었다”고 말했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통신사가 서비스의 공공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주호 참여연대 민생팀장은 “이동통신은 이미 보편적 서비스”라며 “통신사는 이윤추구와 기술혁신 못지않게 통신공공성을 갖춰야 할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은 2014년 SKT 불통사태를 언급하며 “당시에 이미 통신사에게 통신장비 관리 소홀의 책임을 묻지 않으면 어느 통신사가 공공성을 위해 투자할 것이냐며 사고 재발을 경고했다”며 “그럼에도 통신사에 책임을 묻지 않은 정부와 법원의 태도가 이번 사고를 야기했다”고 말했다.

이달 24일 오전 11시 12분쯤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3가에 있는 KT 아현지사 지하 통신구에서 화재가 발생해 10여 시간 만인 오후 9시 26분 완전히 진압됐다.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마포·용산 등 서울 일부 지역 초고속인터넷과 인터넷(IP)TV, 인터넷전화 등 일절 통신이 끊겨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다.

경찰과 소방당국 등은 지난 25일과 26일 두 차례에 걸쳐 합동감식에 나서는 등 화재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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