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교육은 의료기관에서 환자와 직접 접촉하는 간호조무사가 환자나 보호자의 요구에 따라 진료기록 등을 사실과 다르게 작성했다가 보험사기에 연루되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2분기 기준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간호조무사는 22만3988명이다. 이 가운데 의원급 의료기관 근무자가 13만8861명, 요양병원 근무자가 2만9479명으로 전체의 75.2%를 차지한다. 간호조무사 상당수가 환자와 밀접하게 접촉하는 의료현장에서 근무하는 셈이다.
금감원은 기존 간호조무사 교육과정에서 보험사기의 개념이나 실제 연루 사례에 대한 교육이 충분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환자나 보호자의 요구가 보험사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채 부적절한 기록 작성에 관여할 위험이 있다는 것이다.
대표적인 사례는 간병인 상주 여부를 허위로 기재하는 행위다. 실제로는 입원 기간에 간병인이 상주하지 않았는데도 환자가 간병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간호기록지에 간병인이 상주한 것으로 작성하는 경우다. 환자가 반복적으로 요청하더라도 사실과 다르게 기록하면 보험사기에 연루될 수 있다.
외래 진료가 가능한 환자가 입원을 희망한다는 이유로 증상을 실제보다 심각하게 기재하거나, 시행하지 않은 검사·시술을 받은 것처럼 기록하는 행위도 주요 사례로 제시됐다. 실제 시행한 검사나 처치 횟수를 부풀려 작성하는 경우 역시 보험사기 위험이 있다.
금감원은 교육 과정에서 이러한 구체적인 사례를 중심으로 간호조무사가 부당한 요구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안내할 예정이다. 보험사기 의심행위를 발견했을 때 신고하는 절차도 교육한다.
보험사기방지특별법에 따르면 보험사기 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가 보험금을 받게 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보험사기를 알선·유인·권유하거나 광고하는 행위에도 같은 법정형이 적용된다.
금감원은 간호조무사가 의료현장에서 보험사기 의심행위를 가까이에서 인지할 수 있는 만큼 예방교육이 본인과 동료의 연루 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의료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보험사기를 조기에 발견하고 예방하는 역할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주식은 홀짝 도박 아니다...폭락장 속 ‘AI 반격의 조건' [어쨌든 경제]](https://image.edaily.co.kr/images/vision/files/NP/S/2026/10/PS26102600473t.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