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de:068h
device:
close_button
X

등굣길 위협하는 `숙취운전`…경찰, 스쿨존 단속 강화

방보경 기자I 2025.04.09 12:00:00

3월 숙취운전자 19명 적발…1명은 면허취소 수준
스쿨존 사고, 22년 77건→24년 98건 증가세

[이데일리 방보경 기자] 개학 시즌 등굣길에 숙취운전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경찰이 단속 의지를 밝혔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집중단속 현장 (사진=서울경찰청)
9일 서울경찰청은 지난 3월 등교 시간 어린이보호구역 안에서 숙취운전자 19명이 적발됐다고 밝혔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에서 0.08% 미만인 운전자가 18명, 0.08% 이상인 운전자가 1명이었다.

이 기간 신호위반 단속은 42건, 보행자 보호위반 단속은 4건이 적발되는 등 모두 198건의 교통법규 위반 사례가 확인됐다. 개학철을 맞아 서울 31개 경찰서가 초등학교 앞에서 등·하굣길 어린이보호구역 내 집중단속을 진행한 결과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숙취운전을 할 경우 교통사고가 날 위험이 크다. 어린이는 체구가 작고 돌발적으로 뛰어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정상적인 상황에서도 이에 대응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경찰은 숙취운전 역시 엄연한 음주운전이라고 판단, 최근 몇년간 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추세다.

경찰 관계자는 “체감상 숙취가 없다고 느껴지더라도 술을 마신 다음 날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등 운전을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최근 3년간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건수도 증가세인 만큼 서울청은 긴장을 늦추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스쿨존 어린이 교통사고는 전년 대비 4명 줄어(19건→15건) 주춤한 모양새지만, 연간으로 살펴보면 교통사고 건수는 △2022년 77건 △2023년 82건 △2024년 98건 등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서울청 관계자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음주운전 외에도 횡단보도 일시정지 위반, 우회전 시 일시정지 위반 등 고위험 교통법규 위반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할 것”이라며 “학교 앞 교통안전 캠페인 등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교육·홍보활동도 병행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Not Authoriz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