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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대기업일수록 호봉제를 많이 사용한다”며 “(정년을 무작정 연장하면) 청년층의 양질 일자리에 부정적 영향은 명확하다”고 했다. 또 “정년을 연장하면 ‘이직 용이성’이 양극화될 수 있다”고 했다. 대기업, 정규직 근로자는 이직을 쉽게 할 수 있을 것이지만, 중소기업과 비정규직, 낮은 임금을 받는 근로자는 이직하기가 어려워질 것이란 설명이다. 이 교수는 “대기업과 공공 등 양질의 일자리에 이미 속해 있는 사람은 전혀 이직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 교수는 “보통 재고용, 정년연장, 정년폐지 등을 놓고 고민하는데 이를 단계적으로 보는 건 어떨까 싶다”고 했다. 이어 “공공부문과 민간, 대기업과 중소기업 등으로 나눠 각 특성에 맞춰 종합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