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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씨는 지난 3일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검찰에 구속됐으며, 형사법상 구속 기간은 최대 20일이다. 기소는 통상 평일에 이뤄지는 점을 고려하면 검찰은 오는 21일(금요일) 이전에 박씨의 기소 여부를 결정하고, 조사 내용을 토대로 돈봉투 살포에 공모한 혐의를 받는 무소속 윤관석 의원과 이성만 의원 신병확보를 재시도할 것으로 관측된다.
법조계는 검찰이 이달 말 국회 비회기 기간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민주당은 ‘방탄국회’ 오명 해소 취지로 오는 21일에 회기를 종료하겠단 입장을 밝혔다. 비회기 기간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체포동의안 표결 없이 곧바로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된다.
이런 가운데 검찰은 지난달에 이어 이날 오전 국회사무처를 2번째 압수수색했다. 사건 당시 국회 출입 기록을 교차검증하고 수수자를 최종 특정하는 작업에 돌입한 것으로 풀이된다. 전날에는 송영길 전 대표의 후원조직 ‘먹고사는 문제 연구소’ 사무국장 김모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먹사연 사무실 PC 포맷 등 증거인멸에 나선 경위와 송 전 대표 관여 여부를 추궁했다.
수사팀은 그동안 확보한 증거와 구속된 핵심 인물들의 진술을 토대로 이달 말 송 전 대표와 돈봉투 수수 의원들을 전격 소환할 것으로 보인다. 송 전 대표는 돈봉투 살포 사실을 인지조차 못 했다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지만, 의혹의 최종 수혜자로 꼽히는 만큼 피의자 신분 조사를 피할 수 없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특히 검찰은 돈봉투 살포를 엄정 대응이 불가피한 ‘중대 범죄’로 규정하고 있는 데다, 송 전 대표가 포맷된 휴대전화를 제출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도 나타난 만큼 일각에선 송 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도 거론된다.
검찰 관계자는 “정당 선거 금품 살포는 선거제도를 훼손하고 민의를 왜곡해 헌법 질서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중대범죄”라며 “사안의 엄중함을 고려해 어느 사건보다 엄정하게 수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