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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대전시는 23일 이택구 행정부시장 주재로 2023년 규제혁신 과제 발굴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는 민선8기 역점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신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 발굴 및 그림자·행태규제의 선제적 개선을 위해 마련됐다. 이에 앞서 대전시는 실·국별 규제혁신 특별전담조직 운영해 현장성과 현안을 반영하는 과제를 발굴했으며, 그림자·행태규제와 자치법규 개선사항은 시 산하기관 및 자치구에서도 제출받았다. 이번에 발굴된 안건은 △중앙부처 건의사항 63건 △ 시 자체 개선사항 12건 등 모두 75건이다. 유형별로는 △법령 개정 54건 △행정규칙 개정 8건 △자치법규 6건 △기타 7건 등이다. 보고회는 규제혁신 과제에 대해 실·국장이 보고하고 함께 논의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이번 보고회에서는 산업단지 조성 환경영향평가 절차간소화를 통한 처리기간 단축 및 도시철도사업 민간참여 활성화를 위한 부대부속사업 확대, 정원부지 토지보상법률 개정 건의, 지역인재 의무채용 예외조항 완화 등이 주요 규제혁신 과제로 발굴됐다.
대전시는 이날 발표한 규제혁신 과제 중 시급성과 파급 효과성을 고려해 국무조정실 및 행정안전부를 통해 중앙부처에 건의할 계획이다. 또 그림자·행태 규제 및 자치법규 개선과제는 소관부서에서 신속하게 검토해 적극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회의를 주재한 이택구 대전시 행정부시장은 “민선8기 대전시정의 핵심사업 성과 창출과 기업하기 좋은 대전, 시민이 살고 싶어 하는 대전을 만들기 위해서는 규제혁신이 지속돼야 한다”며 “논의된 과제들을 중앙정부에 잘 전달하고, 시 자체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것은 신속하게 개선해 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대전시는 지난해 현장 중심의 규제혁신과 새 정부 이후 중앙부처와의 긴밀한 공조 등 선도적으로 규제혁신을 추진해 행정안전부 주관의 3분야에 걸친 규제혁신 기관평가에서 3관왕을 달성해 모두 8억 5500만원의 특별교부세를 받는 성과를 거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