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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전 대통령이 받은 특별사면은 사면법 제9조에 따른 조치로,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다. 대통령은 사면심의위원회와 법무부 심의를 거쳐 특별사면을 최종 결정한다. 특정한 자에 대한 감형이나 복권을 명령할 수 있으며 절차상 국회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지난달 22일부터 서울 삼성병원에 입원 중인 박 전 대통령은 석방 절차 역시 병실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서울구치소 직원이 사면 효력 발생 시점에 맞춰 사면증을 교부한다. 계호 인력이 떠나고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호 인력이 제공된다.
이번 특별사면을 통해 박 전 대통령은 잔여 형기를 면제받는 건 물론, 복권 조치도 함께 받게 됐다. 복권이란 말 그대로 법률상 권리를 되찾게 됐다는 뜻이다.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에 따르면, 1년 이상 징역 등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 등에는 선거권을 행사할 수 없지만 사면과 복권을 받았다면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다. 따라서 박 전 대통령은 내년 3월 대선 투표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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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 의원의 가석방은 사면과 같이 교도소에서 나온 점은 같다. 형법 제72조에 따른 행정처분으로 △ 선고된 유기징역의 3분의 1이상을 살았고 △ 뉘우침이 뚜렷할 때 등 일정 요소를 채우면 교도소 밖으로 내보내 주는 개념이다.
하지만 남은 형기를 교도소가 아니라 사회에서 보내도록 하는 개념이라 가석방이 되더라도 보호관찰 등을 받을 의무가 있고(형법 제73조의2 제2항), 가석방 상태가 끝날 때까지 선거권도 행사할 수 없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7년 6월, 가석방된 사람의 선거권을 제한한 공직선거법 조항은 합헌이라고 판단하기도 했다.
이 때문에 이 전 의원이 몸담았던 통합진보당의 후신인 진보당은 “만시지탄이지만 석방을 환영한다”면서도 “사면복권이 아니라 가석방인 점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우리공화당은 30일 밤 11시30분 삼성병원 정문 앞에서 ‘박 전 대통령 쾌유 기원과 명예회복을 위한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