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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례 3인조' 누명 피해자들, 2심서도 국가·수사검사에 승소

한광범 기자I 2021.12.03 15:34:09

잘못된 기소 후 진범 무혐의 처분 검사 책임 인정
국가, 1심 판결 항소 안해…당시 검사, 반소 취하

삼례 나라슈퍼 사건의 범인으로 몰려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임명선씨 등 3인이 지난 2016년 법원의 재심 개시 결정 이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삼례 나라슈퍼 사건’의 진범으로 몰려 억울한 옥살이를 한 피해자들이 2심에서도 국가와 당시 수사검사로부터의 배상 판결을 이끌어냈다.

서울고법 민사13부(재판장 강민구)는 3일 억울한 옥살이를 한 임명선·최대열·강인구씨와 그 가족들이 국가와 당시 수사검사였던 최모 변호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다.

‘삼례 나라슈퍼 사건’은 1999년 2월 전북 완주 삼례에 있는 나라슈퍼에 강도가 침입해 70대 여성 유모씨를 숨지게 하고 현금과 폐물을 강취한 사건이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만 18~20세였던 임씨 등 3명을 범인으로 체포해 조사를 벌여 자백을 받아낸 후 구속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전주지검은 이들을 기소했다.

결국 임씨는 징역 6년, 최씨와 강씨는 각각 징역 장기 4년, 단기 3년형이 확정돼 복역했다. 이들이 복역 중이던 시기 부산지검은 이 사건의 진범 3명을 붙잡아 사건을 전주지검에 이송했다.

하지만 임씨 등을 기소했던 최 변호사는 사건을 넘겨받은 후 ‘자백에 신빙성이 없다’며 진범 3명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결국 임씨 등은 모두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

진범 중 한 명이었던 이모씨는 2015년 양심선언을 하며 사건은 다시 세간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임씨 등을 이씨의 양심선언 등을 토대로 재심을 신청해 결국 사건 발생 17년 만인 2016년 무죄 판결을 받았다.

임씨 등 피해자 3명과 가족들은 무죄 확정 이후 2017년 4월 “억울한 옥살이로 피해를 입었다”며 국가와 최 변호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4년여 간의 심리 끝에 지난 1월 국가가 최 변호사가 공동으로 임씨에게 4억 7654만원, 최씨에게 3억 2673만원, 강씨에게 3억 7116만원을 각각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함께 소송을 제기한 가족들에게도 1인당 1000만~1억 3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아울러 최 변호사가 2018년 12월 임씨 등이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제기한 반소는 기각했다.

원고 중 강씨, 피고 중 최 변호사만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법무부는 “원고들의 피해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원고들의 신속한 피해 회복을 위해 항소 포기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최 변호사는 항소심 과정에서 반소를 취하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최 변호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국가와 최 변호사가 지급해야 할 강씨에 대한 배상액을 1심보다 3600여만원 높인 약 4억 1000만원으로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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