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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현재 100억원 이상 전세금을 받고 잠적한 인원이 7명이나 되며, 강서구의 모씨는 혼자서 283명의 전세금 574억원을 떼먹기도 했다.
이런 갭투기꾼이 문제라는 것은 모두 공감하고 있지만, 막을 방법이 마땅치 않은 것이 현실이다. 개인자산 및 신용정보에 대한 법규정으로 인해, 세입자가 전세계약을 맺을 때 집주인이 일반적인 임대사업자인지, ‘상습 갭투기꾼’인지 알아볼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이에 개정안은 전세보증보험에 의해 HUG가 대신 수억원의 전세금을 갚아주고, 그 변제마저 장기간 방기하는 갭투기꾼의 인적사항을 공개할수 있도록 했다. 수억원의 전세금반환 보증채무가 발생하거나, 3년여간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강제집행, 보전조치 등을 반복적으로 받았을 경우 공개대상에 오를 수 있다.
김 의원은 “현행법 상 고액 상습 체납자의 명단공개가 이뤄지듯이, HUG가 대신 갚아준 전세금을 갭투기꾼들이 변제하지 않는 것 또한 세금을 탈루한 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들의 신원과 물건이 공개되고, 신규 세입자가 참고해 경계할 수 있다면, 또 다른 피해자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