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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0∼2014년 한 특수학교에서 성악 수업을 하면서 시각장애를 가진 B씨의 복부와 얼굴 등을 때리고 폭언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지난해 12월 경찰서에 A씨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B씨는 “해당 교사는 수업 내용을 조금이라도 이해하지 못하거나 노래를 잘하지 못하면 폭언하거나 주먹으로 때렸다”며 “폭행 당시에는 도움을 구할 곳이 없어 참아오다가 최근에야 고소장을 접수하게 됐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고소장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최근 고소인을 한차례 불러 조사했다”며 “사실관계가 확인되는 대로 피고소인 등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