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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위 교통소위는 이날 오전 회의를 열고 만장일치로 법인택시기사의 완전월급제를 내용으로 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과 택시운송사업 발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가장 큰 고비인 법안소위를 통과해 향후 국토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를 통과 과정을 남겨두게 됐다.
‘법인택시기사 월급제’는 지난 3월 ‘택시-플랫폼 사회적 대타협 합의안’의 5조인 ‘택시노동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근로시간에 부합하는 월급제를 적극 추진한다’에 대한 후속조치다. 이번 법안이 시행되면 택시업계의 고질적 문제였던 사납금은 완전 폐지되게 되고, 법인택시기사들은 월급을 받게 된다.
◇사납금 금지법, 내년 1월 시행…완전월급제, 2021년부터 순차 실시
다만 법인택시기사의 근로시간 산정 부분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원안에서 다소 수정됐다. 원안은 택시운행정보관리시스템(TIMS)를 통해 근로시간을 파악하고 이에 맞는 월급을 주도록 돼 있었지만, 수정안은 택시업계의 현실을 고려해 노사 합의로 정하는 소정근로시간제를 그대로 인정하되 ‘40시간 이상’이 되도록 보장했다.
지난 4월 대법원의 판결을 고려한 수정안이다. 당시 대법원은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 변화 없이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한 것은 탈법행위로서 무효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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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구나 법인택시기사들은 매일 13만5000원에 달하는 사납금을 회사에 낸다. 당일 택시 수입이 사납금보다 낮을 경우 차액은 월급에서 공제된다. 법인택시기사들은 사납금을 채우고 그 이상의 수입을 내기 위해선 운행시간을 늘려야 한다.
택시법인들로선 기사들의 임금과 유류비 등의 고정비 지급이 있지만 택시 실적과 무관하게 기사별로 매일 13만5000원 수입이 들어온다. 법인택시기사 처우 개선의 핵심은 이 부분이다. 택시 운행 실적의 리스크(Risk)를 온전히 택시기사가 가지는 현행 구조를 ‘리스크 공동 분담’으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택시기사 수입 중 일부를 사납금으로 받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전액관리제’를 담은 여객자동차 운송법 개정안을 통해 완전월급제를 시행하겠다는 구상이다. 현재 하위 법령은 훈령에 있는 ‘사납금 금지’를 법령에 명시해 법적 효력을 강화한 것이다.
◇국토부 “현재 서울 택시월급제 여건돼…지역 상황 고려 순차 시행”
시행시기는 택시업계의 현실을 고려해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일단 내년 1월1일자로 ‘전액관리제’를 내용으로 하는 여객자동차법 개정안이 시행돼 사납금제가 완전 폐지된다. 택시기사에게 소정근로시간을 40시간 이상 보장해주도록 하는 택시발전법은 2021년 1월 서울을 시작으로 지역별 순차 시행된다.
김경욱 국토교통부 2차관은 이날 국토위 교통소위에서 “택시업계의 경영상황을 파악한 결과 서울의 경우 즉시 시행이 가능한 수준이지만 업계의 우려와 기술적 문제 등을 고려해 시행시기를 여유 있게 정했다”고 밝혔다. 그는 “다른 지역의 경우 서울의 성과를 보고 순차 시행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완전월급제 법안이 교통소위를 만장일치로 통과함에 따라 사회적 대타협 후속 입법도 속도를 내게 될 것으로 보인다. 택시법인들은 지난 3월 사회적 대타협 합의 이후에도 정부에 재정지원 등을 요구하며 법안에 반대 입장을 표명해왔다.
택시노조가 가장 강력히 원하던 완전월급제 법안이 좌초될 경우 사회적 대타협 합의가 파기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이에 정부는 “완전 월급제 법안 통과 이전 다른 후속조치 논의는 어렵다”는 강경 입장을 통해 법안 통과를 관철시켰다.
사회적 대타협 다른 후속조치도 속도를 내고 있다. 이날 사회적 대타협 합의대로 카풀 시간을 주중 ‘오전 7~9시’·‘오후 6~8시’로 제안하도록 하는 여객자동차법 개정안도 이날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또 국토부는 ‘택시면허 소지자에 한해서만 승차공유 서비스’를 허용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택시-플랫폼 상생 종합대책을 다음 주에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