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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월 충남 서산·태안 일원서 낙지 포획 전면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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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환 기자I 2017.11.21 13:21:56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매년 6월 낙지 포획 금지
충남도, 어민 등 의견수렴해 4~5월도 자체 금어기 설정

충남 서천 홍원항에서 낙시배들이 출항을 기다리고 있다. 사진=충남도 제공
[태안=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매년 4~5월 2개월 동안 충남 서산·태안 가로림만과 태안 근소만 내측 수역에서 낙지 포획이 전면 금지된다.

21일 충남도에 따르면 정부는 낙지 자원 남획과 환경 여건 변화 등에 대응하기 위해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을 개정, 6월 한달간 낙지 포획 금지 기간을 신설했다.

또한 각 시·도지사가 4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6개월 중 1개월 이상을 낙지 포획 금지 기간으로 정해 고시할 수 있도록 했다.

충남 가로림만과 근소만 수역 어민들은 이 같은 상황에 맞춰 자율적으로 협의를 실시, 지속가능한 낙지 어업 환경 조성을 위해 포획 금지 기간을 타 시·도보다 1개월 더 설정해 달라고 충남도에 요구했다.

이에 따라 충남도는 시·군과 서해수산연구소, 어민 등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매년 4월 1일부터 2개월 동안을 자체 금어기로 설정한다는 내용의 낙지 포획 금지 기간을 변경 고시했다.

임민호 충남도 수산자원과장은 “최근 감소하는 낙지 자원에 대한 합리적인 이용을 위해 가로림만에 이어 근소만에서도 금어기를 연장키로 한 어업인들의 자율적인 결정을 높이 평가한다”면서 “이번 사례는 수산자원을 어업인들이 자율적으로 관리하고 이용하는 좋은 사례로 자리 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충남지역 낙지 어획량은 508t으로 2015년 510t에 비해 소폭 하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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