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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표준은 특정 전문 분야에 적용되는 기호·용어·성능·절차·방법·기술 등에 대해 산업표준화와 관련된 단체들이 제정하는 표준을 의미한다. 공산품의 안전성 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주도하는 한국산업표준(KS)에 맞는 제품을 만들어야 하지만 이에 대응하기 어려운 민간단체들도 자율적으로 단체표준을 제정하고 인증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다.
이번 사업의 지원대상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중소기업협동조합이다. 같은 업종의 협동조합이 지역별로 구성돼 있는 경우에는 협동조합연합회로 한정된다. 지원규모는 5개 협동조합이며 조합당 1개 단체표준 제정을 원칙으로 조합 자부담금 30%를 포함해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중기중앙회는 해당 사업을 통해 2017년부터 8년간 총 106개 단체표준 제정을 지원했다. 지난해의 경우 △포켓구조 발포폴리스티렌 샌드위치 패널 △스마트 신호등주 △바닥형 보행신호등 △커피용 정수장치 △곤포 사일리지 필름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여러 분야의 표준 개발 및 제정을 지원했다.
이번 사업 신청기간은 오는 10일부터 5월 7일까지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조합은 방문 또는 단체표준인증종합지원시스템에서 온라인 신청 후 신청서류를 중기중앙회 단체표준팀으로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과제 중 선정평가위원회 평가를 거쳐 선정된 대상은 6월부터 11월까지 약 6개월간 단체표준 제정 작업을 진행하게 된다.
양찬회 중기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은 “컨설팅 지원사업을 통해 협동조합의 동종업계 표준화 활동 촉진 및 중소기업의 신규 표준화 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해 산업경쟁력 제고에 기여하겠다”며 “단체표준 인증제품 우선구매,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등 단체표준을 활용한 중소기업의 판로 확대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