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경인우정청 업무협약
중소기업에서 소상공인 확대
기본할인율 8→12%로 상향
외국인 기본할인율 10% 적용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인천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국제특급우편을 이용 시 최대 39%의 비용을 할인받을 수 있게 됐다. 인천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최대 13%까지 할인이 가능하다.
인천시는 24일 경인지방우정청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아이(i) 글로벌 택배, 국제특급우편(EMS)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인천 소상공인 반값택배 지원사업’과 우정본부의 ‘국제특급우편 요금할인 지원사업’을 연계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물류 경쟁력을 강화하고 인천 거주 외국인의 정주여건 향상을 위한 것이다.
 | 유정복(가운데) 인천시장이 24일 남인천우체국에서 인천 거주 외국인들과 제1호 아이(i) 글로벌 택배(국제특급우편) 물품을 포장하고 있다. (사진 = 인천시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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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에 따라 기존 중소기업벤처부 사업으로 인천 중소기업에 적용했던 EMS 기본할인율 8%를 경인지방우정청이 12%로 상향한다.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소상공인에게도 기본할인율을 적용한다. EMS 발송을 우체국에 신청하면 물품 수거비용이 1건당 3000원인데 인천시 반값택배 시스템으로 신청하며 수거비용을 무료로 한다. 기존 중소기업에 추가로 EMS 발송비 특별감액(최대 27% 할인)을 적용해온 것은 소상공인에게도 적용한다. 특별감액은 인터넷우체국 접수 예약(3% 이하 할인), 수출정보 제공(2% 이하), 우체국 영종도집하센터로 직접 운송(2% 이하) 등의 조건 이행 시 이뤄진다. 기본할인율 12%에 특별감액을 추가하면 최대 39%까지 할인받을 수 있다.
또 우체국이 기존 다문화가정의 EMS 발송에 기본할인율 10%를 적용한 것을 외국인 근로자 등 인천 거주 외국인 모두에게 확대해 적용한다. 인천 외국인도 EMS 인터넷우체국 접수 예약을 하면 3% 추가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외국인은 EMS 발송 시 우체국에 가서 신분정보를 제공해야 해서 물품 수거 서비스는 이용할 수 없다.
시 관계자는 “인천 소상공인 반값택배 시스템을 이용하면 중소기업·소상공인의 물품 수거비를 절감할 수 있다”며 “반값택배 시스템을 통해 EMS 발송 신청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우체국은 이날부터 인천 거주 외국인에 대한 EMS 발송 할인율을 적용한다. 중소기업·소상공인 할인 확대는 우정본부와의 전산시스템 연계 작업 등 준비 단계와 시범운영(4월14~30일) 기간을 거쳐 5월1일부터 본격화한다. 인천시는 시범운영 기간에 소상공인 반값택배 홈페이지를 통해 EMS 발송 신청을 받는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인천지역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은 반값택배 홈페이지에서 지원사업에 등록하고 해당 우체국(인천·서인천·인천계양·남인천·인천남동·부평 우체국)에 방문해 국제특급우편 사용 계약을 해야 한다. 외국인은 별도의 계약 없이 외국인등록증이나 국내거소신고증을 갖고 인천지역 우체국(우편취급국 포함)에 방문해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번 협약에는 유정복 인천시장과 김꽃마음 경인지방우정청장이 참석했다. 협약 체결 후 유정복 시장은 남인천우체국으로 이동해 외국인들과 함께 ‘아이 글로벌 택배’ 제1호 물품상자를 포장하고 발송했다.
김꽃마음 청장은 “협약을 통해 인천 소상공인·중소기업의 물류비 절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외국인의 정주여건을 향상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유정복 시장은 “아이 글로벌 택배 지원사업으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해외 시장 진출에 어려움을 겪던 소규모 업체들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인천 거주 외국인의 지역사회 적응과 정착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덧붙였다.